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제6장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7조(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에 설치된 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에게 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ㆍ개조ㆍ변경ㆍ수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선박을 계속하여 항해에 사용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대하여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의 우려가 없어질 때까지 항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