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45조(외국인에 대한 벌칙 적용의 특례)
① 외국인에 대하여 제4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고의로 관할수역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하고, 외국인에 대한 사법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