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11조(증표발급 등)
①「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감독관증"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10.2>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독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6.10.2>
③감독관이 그 직을 그만두게 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감독관증을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6.10.2>
[본조신설 2002.10.1]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