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9조(재해보고)
①감독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99.8.24, 2026.10.2>
1. 해양사고 등으로 인하여 선원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
2. 해양사고 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선원이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2026.10.2>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