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선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ㆍ9ㆍ1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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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선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ㆍ9ㆍ1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