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3조(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위원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고, 관할구역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에 의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도 관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8ㆍ3ㆍ4, 1996ㆍ8ㆍ8, 1997ㆍ5ㆍ24, 2008.2.29, 2013.3.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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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고, 관할구역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에 의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도 관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8ㆍ3ㆍ4, 1996ㆍ8ㆍ8, 1997ㆍ5ㆍ24, 2008.2.29, 2013.3.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