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6조(사무국장)
①위원회의 사무국에 국장을 둔다.
②국장은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소속 5급이상공무원으로서 선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이를 겸무한다. <개정 1978ㆍ3ㆍ4, 1982ㆍ6ㆍ14, 1997ㆍ5ㆍ2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위원회의 사무국에 국장을 둔다.
②국장은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소속 5급이상공무원으로서 선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이를 겸무한다. <개정 1978ㆍ3ㆍ4, 1982ㆍ6ㆍ14, 1997ㆍ5ㆍ2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