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9조(수당ㆍ여비)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8ㆍ3ㆍ4, 1996ㆍ8ㆍ8, 2008.2.29, 2013.3.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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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8ㆍ3ㆍ4, 1996ㆍ8ㆍ8, 2008.2.29, 2013.3.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