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3(항해선의 항해수역)
법 제2조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 내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19>
[본조신설 2012.5.18][제1조의2에서 이동 <2017.7.19>]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원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법 제2조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 내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19>
[본조신설 2012.5.18][제1조의2에서 이동 <2017.7.19>]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