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10조(항해의 안전 확보)
법 제16조에 따른 항해당직의 실시, 선박의 화재예방 그밖에 항해안전을 위하여 선장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2.15, 1999.6.24, 2005.10.17, 2012.5.18>
1. 「국제 해상충돌 방지규칙」의 준수
2.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준수
3. 모든 항해장치의 정기적 점검과 그 기록의 유지
4. 선원 거주설비의 정기적 점검과 그 기록의 유지
[전문개정 1991.2.22][제목개정 2012.5.18]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