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13조(서류의 비치)
① 삭제 <1999.6.24>
②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88.11.8, 1997.12.15, 2001.7.26, 2007.4.13, 2008.3.14, 2012.5.18, 2013.3.24, 2014.1.8>
1. 선박검사증서
2. 항행하는 해역의 해도
3. 기관일지
4. 속구목록
5. 선박의 승무정원증서
6. 삭제<2017.1.18>
7. 「2006 해사노동협약」 내용이 포함된 도서(항해선이 아닌 선박과 어선은 제외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