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19조(송환비용의 범위)듣기 법 제38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4>1. 선원이 보유한 30킬로그램 이하의 화물에 대한 운송비용2.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의료관리에 필요한 비용[본조신설 2012.5.18]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