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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원법 시행규칙 › 제4장 선원근로계약

선원법 시행규칙 제20조(선원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4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선원의 국적,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2. 선박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장소 및 날짜

4. 선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5. 임금에 관한 사항

6. 유급휴가 일수에 관한 사항

7. 선원근로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8. 선박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건강보호 및 사회보장 등에 관한 사항

9. 선원의 송환비용에 관한 사항

10.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11.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5.18][시행일] 「2006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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