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2(해외취업 신고)
법 제44조의2에 따라 외국 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해외취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14>
1.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1부
2. 선원근로계약서 등 해외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조신설 2022.12.2]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