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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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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 제4장 선원근로계약

선원법 시행규칙 제31조(선원수첩멸실시의 공인사항등 증명)

①선원수첩을 소지한 사람이 이를 잃어버리거나 선원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승하선공인의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0.1.3, 1991.2.22, 1997.12.15, 1999.3.24, 2008.3.14, 2012.5.18>

②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3, 1991.2.22, 1997.12.15, 1999.3.24, 2008.3.14, 2012.5.18>

1. 증명을 신청하는 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2. 선원수첩을 발급한 지방해양항만관청과 수첩번호

3. 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항

4. 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유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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