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4(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의 통지 등)
제39조의3의 규정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영 제18조의5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의8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7호의9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본조신설 2005.10.17]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