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유급휴가의 일수)듣기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의 일수는 1개월에 12분의 15일로 하되, 1일 미만의 단수는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2.5.18>[본조신설 2008.8.28][종전 제46조의2는 제46조의3으로 이동 <2008.8.28>]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