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선박조리사교육)듣기 영 제22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이란 별표 5의5에 따른 선박조리사교육 말한다. <개정 2022.12.2>[본조신설 2014.9.19]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