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54조의2(건강진단서 발급)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서의 발급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다. 다만, 의료기관은 건강진단서의 발급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12.5.18>
[본조신설 2000.3.8]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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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 제6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서의 발급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다. 다만, 의료기관은 건강진단서의 발급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12.5.18>
[본조신설 2000.3.8]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