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56조의5(국제협력)
법 제10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선원인력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정보의 교환
2. 선원노동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의 교환
3. 선원직업소개사업에 관한 교류 및 협력
4. 선원관리사업에 관한 교류 및 협력
[본조신설 2012.5.18][제5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56조의5는 제56조의6으로 이동 <2024.7.24>]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