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선원법 시행규칙 › 제11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선원법 시행규칙 제58조의2(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 및 형식)

① 법 제136조제2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8>

1. 선원의 최소연령

2. 건강진단서

3. 선원의 자격

4. 선원근로계약

5. 인증받은 선원직업소개소의 이용

6. 근로 또는 휴식 시간

7. 선박에 대한 승무기준

8. 거주설비

9. 선내 오락시설

10. 식량 및 조달

11. 건강, 안전 및 사고방지

12. 선내 의료관리

13. 선내불만처리절차

14. 임금의 지급

15. 송환 및 유기구제에 대한 재정보증

16.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재정보증

②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형식은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5.18]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선원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