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58조의9(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인증검사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2주 이내에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18>
[본조신설 2012.5.18]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