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6조(기상 이상 등의 통보)
①법 제14조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무선전신 또는 무선전화의 설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개정 1997.12.15, 2008.3.14, 2012.5.18, 2013.3.24>
②법 제14조 본문에 따라 선장이 가까이 있는 선박 및 해양경찰관서의 장에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7.12.15, 2012.5.18, 2014.11.19, 2017.7.28>
[제목개정 2012.5.18]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