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61조(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사람에 대한 선원수첩의 교부 등)
①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법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제21조, 제22조,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외국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선원수첩을 교부받아 출국할 때 지방해양항만관청에게 선원수첩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2]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