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원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173호,2026.3.10>
이 영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54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34152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해사안전법」 제2조제4호"를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4151호,2024.1.16>
이 영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선박직원법 시행령) <제33814호,2023.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 기관 추진력"을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기관 추진력"으로 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22>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1390호,2021.1.12>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16호,2019.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163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별표 1 제28호의3의 규정"을 "별표 1의3"으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914호,2018.5.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79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57호,2017.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6>까지 생략
<317>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31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795호,2017.1.17>
이 영은 2017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86호,2015.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항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복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항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3>까지 생략
<384>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38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10호,2014.4.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 제3조, 제3조의6, 제32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 제49조의4, 제49조의5 및 제49조의6: 「2006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2. 제5조제1항: 이 영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제22조, 제22조의2 및 제52조제2항제1호: 2015년 2월 6일
제2조(선박조리사 자격 검정을 위한 준비행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22조 및 제5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조리사교육 및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을 미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조리사교육 및 선박조리사 자격시험 실시 전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실시한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하고 선박조리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하고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제3조(송환보험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후 출항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족의 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유족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외국에서의 해양항만관청 업무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0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사가 한 행위 또는 대한민국 영사에 대하여 한 행위는 제4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영사가 한 행위 또는 대한민국 영사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3>까지 생략
<124>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2조, 제13조제4항,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4제3항, 제23조, 제43조제2항 및 별표 2 제2호바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2항제5호, 제8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7조의2제2호, 제18조의3제2항ㆍ제3항, 제23조, 제32조제1항제5호, 제38조제2항ㆍ제3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3조제4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50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5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50조의6제1항ㆍ제2항, 제51조,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5>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3620호,20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2항, 제3조의3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 제49조, 제52조제1항제3호, 별표 2 제2호타목ㆍ저목 및 처목의 개정규정은 「2006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종전의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규정은 법률 제11024호 선원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적용되는 종전의 「선원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송환보험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항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일 전 임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이 적용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선원의 교육훈련 위탁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2조제3항에 따라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법 제117조제1항 및 이 영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센터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선원법」 제2조"를 "「선원법」 제3조"로 한다.
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4제4항 전단 중 "해양수산관청"을 "해양항만관청"으로, "승무원 명부"를 "선원명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선원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를 "「선원법」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선원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88조"를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로 한다.
제40조의6제1항제5호 중 "「선원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88조"를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로 한다.
③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선원법」 제3조제8호"를 "「선원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해양수산관청"을 각각 "해양항만관청"으로, "「선원법」 제109조제1항"을 "「선원법」 제119조제1항"으로 한다.
④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의 민원사항란 중 "「선원법」 제63조제3항"을 "「선원법」 제64조제3항"으로 한다.
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5호의4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란 중 "「선원법」 제3조제5호"를 "「선원법」 제2조제6호"로 한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829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보험업법 시행령) <제22637호,201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제1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을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보험업법」 제2조제3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22157호,2010.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2127호,2010.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⑪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1530호,2009.6.9>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0875호,2008.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을"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를"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의 관할구역에서는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의 관할구역에서는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의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장비를 갖춘 사무소의 장에 한한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의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장비를 갖춘 사무소의 장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ㆍ제2호, 제12조, 제13조제4항,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4제3항, 제23조, 제43조제2항, 제52조제3항ㆍ제5항 및 별표 2 제10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8조의3제2항ㆍ제3항, 제23조, 제38조제2항ㆍ제3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3조제4항, 제50조의2제1항ㆍ제2항, 제51조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1조의2제1항제2호, 제37조, 제50조,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3조제2항 전단ㆍ제3항, 제54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지방해양수산관청"을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 한다.
별표 2 중 "해양수산관청" 및 "지방해양수산관청"을 각각 "국토해양관청" 및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 한다.
<67>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0351호,2007.10.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을 "「수산업법」 제49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부터 <27>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0300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중"으로 한다.
⑧ 부터 ⑮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142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037호,2007.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77호,2005.9.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제11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과 제13조 내지 제15조, 제50조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중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 내지 제18조의6의 개정규정중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선박소유자의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에의 가입, 지급사유의 확인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체불임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파산선고등에 관한 적용특례) 제1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다음 각 호로 본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
부칙 <제18543호,2004.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254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선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를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로,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 <제17262호,2001.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91호,1999.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92호,1998.9.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취업규칙의 신고에 대한 특례) 소유하고 있는 어선의 총톤수의 합계가 70톤미만인 선박소유자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취업규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중 "선원법에 의한 선원교육기관"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②해난심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중 "선원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선원교육기관"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③해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선원법 제107조에 의하여 설립된 선원교육기관"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