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14조(외국인에 대한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2.3, 2018.9.18>
[전문개정 2005.9.30][제목개정 2012.2.3]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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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 제2장 선원근로계약
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2.3, 2018.9.18>
[전문개정 2005.9.30][제목개정 2012.2.3]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