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16조(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듣기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승무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불리한 기호나 표시를 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2.3>[제목개정 2012.2.3]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