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17조의3(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듣기 법 제5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1.12]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