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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원법 시행령 › 제3장 임금

선원법 시행령 제18조의2(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①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선박소유자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선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선박소유자가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1.17>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2.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선박소유자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선박소유자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선원이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5.9.30]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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