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27조(장해등급)
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한다. <개정 1995.4.15, 2005.9.30, 2008.6.25, 2012.2.3>
[전문개정 1991.1.29]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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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 제6장 재해보상
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한다. <개정 1995.4.15, 2005.9.30, 2008.6.25, 2012.2.3>
[전문개정 1991.1.29]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