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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원법 시행령 › 제6장 재해보상

선원법 시행령 제29조(유족의 범위)

법 제9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10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1.6.29, 2012.2.3>

1.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 및 조부모

2.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 및 조부모

3.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4.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5.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

6.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

[전문개정 1998.9.17]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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