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7(선장의 선박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는 직원)
법 제9조제2항에서 "1등항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5.7.6>
1. 1등항해사
2. 운항장
3.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1등항해사 또는 운항장의 승무자격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직원
[본조신설 2014.4.15][제3조의6에서 이동 <2017.1.17>]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