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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원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7(선장의 선박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는 직원)

법 제9조제2항에서 "1등항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5.7.6>

1. 1등항해사

2. 운항장

3.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1등항해사 또는 운항장의 승무자격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직원

[본조신설 2014.4.15][제3조의6에서 이동 <2017.1.17>]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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