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31조(피부양자의 범위등)듣기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의 범위 및 순위에 관하여는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1.1.29, 2012.2.3>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