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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원법 시행령 › 제7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선원법 시행령 제44조(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선원의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9>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범위

2. 위탁업무의 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2.3]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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