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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원법 시행령 › 제7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선원법 시행령 제45조(선원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선박소유자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이하 "피교육자"라 한다)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1.6.29, 2012.2.3>

1. 피교육자가 선박소유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 : 선박소유자

2. 피교육자가 선박소유자에게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피교육자

[전문개정 1998.9.17]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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