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49조의4(상세점검의 범위)듣기 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세점검(이하 "상세점검"이라 한다)의 범위는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4.15]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