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49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듣기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선원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법ㆍ「근로기준법」이나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나 기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7, 2005.9.30, 2012.2.3>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