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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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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선원법 시행령 제50조의2(인증검사 기준)

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른 인증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선원의 근로기준에 관한 기준

2. 선원의 거주설비에 관한 기준

3. 선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기준

4. 선원의 선내안전에 관한 기준

5. 선원의 건강 및 급식에 관한 기준

6. 그 밖에 선원의 노동과 관련되는 관계법령 및 국제협약에 비추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검사 기준의 세부적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2.3][종전 제50조의2는 제50조의6으로 이동 <2012.2.3>]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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