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50조의4(협정의 체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증심사 대행기관과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행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대행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
3. 협정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국제해사기구에서 지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대행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2.3]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