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50조의9(유기구제비용등에 대한 압류금지)
법 제15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1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3.10]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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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법 제15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1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3.10]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