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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원법 시행령 › 제2장 선원근로계약

선원법 시행령 제8조(선원수첩의 발급절차)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선원수첩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ㆍ선박소유자ㆍ「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장(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라 한다)ㆍ법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선원관리사업자"라 한다)ㆍ「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주재국 대한민국영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9.24, 1991.1.29, 1996.8.8, 1997.5.24, 1998.9.17, 2004.1.29, 2005.9.30, 2008.2.29, 2012.2.3, 2013.3.23, 2017.1.17>

②외국인이 대한민국선박에 고용되어 선원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의 본국정부(우리나라에 주재하는 그의 본국 영사를 포함한다)로부터 그가 승선에 적합하다는 사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3>

③선원수첩을 소지한 자는 법 제49조에 따른 재발급신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원수첩의 발급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9.30, 2012.2.3>

[제목개정 2012.2.3]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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