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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원법 › 제11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선원법 제118조(정부의 보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7조제1항 및 제15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국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복지 증진과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국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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