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25조(선원근로감독관)듣기 ① 제123조에 따른 검사와 선원의 근로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원근로감독관을 둔다. <개정 2013.3.23>② 선원근로감독관의 자격ㆍ임면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