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28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선원근로감독관이거나 선원근로감독관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원근로감독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 선원근로감독관은 선원근로감독과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선원법 › 제13장 감독 등
① 선원근로감독관이거나 선원근로감독관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원근로감독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 선원근로감독관은 선원근로감독과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