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43조(사업)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선원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2. 국내외 선원의 취업 동향과 고용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선원의 구직 및 구인 등록
4.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선원의 직업안정업무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선원 관련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
② 센터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