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52조의2(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① 실업수당, 퇴직금, 송환비용, 송환수당, 유기 구제비용 또는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2025.9.16>
②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5.9.16>
[제152조에서 이동, 종전 제152조의2는 제152조의3으로 이동 <2025.9.16>]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