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49조(선원수첩 등의 재발급)
선원수첩이나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선원수첩이나 선원신분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선원법 › 제4장 선원근로계약
선원수첩이나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선원수첩이나 선원신분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