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80조(선내안전보건기준의 개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선내안전보건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선내안전보건기준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선원법 › 제8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선내안전보건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선내안전보건기준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