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95조(요양의 범위)듣기 제94조에 따른 요양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진찰2. 약제나 치료재료와 의지(義肢) 및 그 밖의 보철구 지급3. 수술 및 그 밖의 치료4. 병원, 진료소 및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자택 외의 장소에 수용(식사 제공을 포함한다)5. 간병(看病)6. 이송7.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