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제8조(작업제한)
①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18세 미만의 선원에게 시켜서는 아니되는 작업은 다음의 작업으로 한다. <개정 2012.5.18>
1. 부식성물질, 독물 또는 유해성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화물창 또는 탱크안의 청소작업
2. 유해성의 도료 또는 용제를 사용하는 작업
3. 직접 햇빛을 받으며 장시간하는 작업
4. 추운 장소에서 장시간하는 작업
5. 냉동고 안에서 장시간하는 작업
6. 수중에서 선체 또는 추진기를 검사ㆍ수리하는 작업
7. 선체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 탱크 또는 보일러의 내부에서 행하는 수리작업
8. 먼지 또는 분말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장시간하는 작업
9. 30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다루는 작업
10. 알파선ㆍ베타선ㆍ중성자선 기타 유해한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91조제4항에 따라 여성선원을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3조제1항제6호의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8.22, 2012.5.18>
③ 법 제91조제5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항해"란 가장 가까운 국내의항에 2시간 이내에 입항할 수 있는 항해를 말한다. <신설 2008.8.22, 2012.5.18, 2013.3.24>
④ 선박소유자는 법 제91조제6항에 따라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선원을 제1항 각 호의작업,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8.22, 2012.5.18>
[제목개정 2008.8.22]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